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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무주택 서민에 주택공급 늘린다...배정물량·청약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2:55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2:55

국민주택 공급비율 현행 20%에서 25% 확대, 민영주택도 도입
소득기준 낮춰 청약 기회 제공...청년들을 위해 대출금리도 인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주택공급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기준은 완화된다. 아파트 사전청약 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청약제도를 개선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얘기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난다. 국민주택의 경우 현행 20%인 비율이 25%로 높아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그동안 민영주택은 생애최초 배정이 없었다.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낮아진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오는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데 공공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가 대상이다.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 청약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서도 사전 청약제를 적용해 애초 9000가구 공급 계획에서 3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3기신도시 분양으로 대부분 이뤄진다.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자금도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일반 버팀목전세′는 적용금리를 최고 2.7%에서 2.4%로 낮춘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는 만34세 이하에 적용되던 대출한도 5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p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보증금 대출금리를 1.8%에서 1.3%로 낮추고 월세는 1.5%에서 1.0%로 낮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등으로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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