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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기존 전세계약도 '임대차 3법' 적용..."전세대란 기름 붓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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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기존계약에도 소급적용
미리 전셋값 올리는 집주인 '속속'
"전세 매물 줄면서 전셋값 오를 듯"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전세계약 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5억원일 경우, 집주인은 재계약을 할 때 5% 한도로 5억2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인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당정이 임대차 3법을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대신 반전세 또는 월세로 돌아서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도 시행 전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조짐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7.10 mironj19@newspim.com

◆ "7월 임대차 3법 국회 통과"...기존계약에 소급적용

11일 정부와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임대차 3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동산세법 등 관련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도 함께 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6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 발의가 마무리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소 4년간(2+2년) 거주기간을 보장받는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은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같은 임대차 3법을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이 남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 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당정이 7월 국회를 거쳐 속도를 낸다면 올해 안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시행을 가정하면 이달 기준으로 갱신까지 두 달 이상 남은 임대인은 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이다. 9월 이후 신규 계약도 마찬가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 미리 전셋값 올리는 집주인들..."공급 줄면서 전세대란 가중"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대비해 전셋값을 올리는 임대인이 나오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시세 상승분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되는 까닭에 미리 올려 받으려는 것이다.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임대인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는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라고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임대기간을 늘리면 임대를 내놓는 집주인이 급격히 줄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는 이 같은 우려를 더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전셋값은 0.10% 올라 54주 연속 올랐다. 신축 선호와 청약대기.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는 꾸준한 반면, 매물이 부족한 영향이다.

앞서 주택 임대차제도 개편 당시에도 전셋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199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제도 시행 직전인 1989년 서울 전셋값은 23.68% 올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전세기간이 늘면서 계약 갱신 시점에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셋값 상승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고가 임대주택을 사는 부유층에 대해선 임대료 증액 상한 5%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진형 회장은 "일정 전세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에 대해서만 임대료 5% 이내 상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세금 2억원짜리 빌라 사는 임차인과 전세금 10억원 고급주택에 사는 임차인에게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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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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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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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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