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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戰②] 넷플릭스 속 'tvN' 등 격변의 방송플랫폼..."콘텐츠파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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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유튜브 프리미엄 채널 개설 등 플랫폼 다변화
"OTT 부상 등으로 대안 플랫폼, PP 협상력 키워"

[편집자주]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싸고 딜라이브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두 사업자 간 아귀다툼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IPTV 중심의 방송 플랫폼 시장 재편, OTT 부상 등에 따른 방송 플랫폼 시장 다변화 등이 깔려있습니다. '블랙아웃'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소비자 피해 우려도 지울 수 없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콘텐츠戰] 3회 스팟기획을 통해 방송 플랫폼, 콘텐츠 시장의 격변기에 벌어지는 CJ ENM과 딜라이브 갈등의 배경과 소비자 피해 등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슬기로운 의사생활', '미스터선샤인', '응답하라 시리즈'. 시청률이 10%를 넘어선 tvN의 주요 방송 콘텐츠들로 넷플릭스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과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등과 같은 한정된 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송출해 왔다면, 이제는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PP들은, 방송 플랫폼 다변화로 콘텐츠 파워가 커지며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CJ ENM과 딜라이브 갈등에 있어 CJ ENM이 목소리를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이다.

◆플랫폼 '갑' PP '을'? "옛말"..."PP 콘텐츠 대항력 가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넷플릭스 화면. tvN 콘텐츠들이 포함돼 있다. [자료=넷플릭스] 2020.07.10 abc123@newspim.com

11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최근 유튜브에 'tvN레전드'라는 유료 멤버십 채널을 개설했다. 이 채널에선 월 4990원에 tvN 예능,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다시보기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유료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는 CJ ENM 이외에도 KBS, JTBC, iHQ 등이 있다.

PP가 기성 방송 플랫폼인 케이블TV나 IPTV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사례다. 넷플릭스나 웨이브, 왓챠 등을 통해 PP들이 방송을 송출하는 것 역시 새로운 방송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이번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둘러싼 갈등에 있어 주시할만한 부분은 CJ ENM이 딜라이브에 채널송출중단인 '블랙아웃'을 통보할 정도로 강수를 뒀다는 점이다. 통상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PP사에 비해 협상에 있어 우위에 있어, 협상을 할 때 PP사는 제대로 목소리를 키우지 못 했다.

반면 이번 협상에선 오히려 CJ ENM이 강수를 두며 PP와 방송 플랫폼 사업자간 힘의 역학구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과거 PP는 을이고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갑이었는데 지금은 PP가 성장해 대항력을 가지게 됐다"면서 "예전엔 지상파가 독점했는데 종편이나 CJ ENM 등이 지상파 시청률을 압도하며 지상파 영향력이 무너졌고, 지상파 자리를 다른 사업자들이 채워나가며 사용료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제까지는 PP가 너무 을이어서 PP가 먼저 공급을 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면서 "CJ ENM 건은 이제 PP도 방송플랫폼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OTT가 성장..."플랫폼 글로벌 경쟁에 PP 플랫폼 대안 생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10 abc123@newspim.com

최근에 나타나는 방송 플랫폼 시장의 변화는 유료방송 시장이 IPTV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정작 IPTV 시장 성장세는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다. 반면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국내 주요 OTT 월간이용자수(MAU)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OTT의 MAU는 웨이브 312만, 넷플릭스 243만, 티빙 101만, 왓챠플레이 33만 등으로 총 689만을 기록했고 올해 2월 기준 넷플릭스 317만, 웨이브 275만, 티빙 125만, 왓챠플레이 34만 등 총 751만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MAU는 넷플릭스 479만, 웨이브 295만, 티빙 149만, 왓챠플레이 45만 등 총 968만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14년 1926억원에서 연평균 26.3% 씩 성장해 올해 780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TT의 경우 IPTV나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과 달리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 플랫폼 시장에 새로운 플랫폼 모델이 등장하고 성장할수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PP 입장에선 협상력이 커질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곳의 케이블TV 사업자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유료방송 시장은 내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하게 경쟁이 바뀌고 있다"면서 "CJ ENM 입장에선 넷플릭스, 웨이브, 유튜브 등 대체 가능한 플랫폼이 많아졌고, 언택트 시대에 국경도 넘어 콘텐츠 파워가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중심은 케이블TV에서 IPTV로 갔다가 이제는 이게 허물어져 OTT로 재편되는 단계"라면서 "IPTV에선 국경을 기준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면 OTT는 물리적 경계가 IPTV나 케이블TV에 비해 월등이 낮아 자율 경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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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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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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