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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중단 막겠다는 정부...CJ ENM·딜라이브, 9일 협상테이블서 만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6:19

딜라이브 '블랙아웃' 앞두고 적극 중재나선 과기정통부
PP-SO간 분쟁 잦아져…시청자 피해 줄일 제도적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딜라이브에서 CJ 계열 방송이 송출중단(블랙아웃)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9일 딜라이브와 CJ ENM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CJ ENM이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하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날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는 케이블TV(MSO)와 개별·중소 채널사업자(PP)간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CJ ENM과 딜라이브 관계자를 소집해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CJ ENM 홈페이지 갈무리 2020.07.06 nanana@newspim.com

이는 앞서 CJ ENM이 전년 대비 20% 인상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를 거부한 딜라이브를 상대로 오는 17일 CJ ENM 계열 13개 채널(CH.DIA, M-Net, OCN, OCN Movies, OCN Thrills, OGN, O tvN, tvN, X tvN, 온스타일, 올리브, 중화TV, 투니버스) 공급을 한꺼번에 중단하는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CJ파워캐스트가 딜라이브측에 통보한 송출중단 일자(17일)가 채 2주도 남지 않게 되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목요일(9일)은 양사 입장을 들어보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자리"라며 "극단적인 상황(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딜라이브와 같은 채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 제공,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J ENM 13개 채널의 방송 중단 전 딜라이브가 정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과기정통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방송 중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CJ ENM이 송출중단을 강행할 경우다. 방송법은 딜라이브와 같은 채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CJ ENM과 같은 PP가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금지조항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9일 회의로 당장의 방송중단은 막을 수 있더라도 이날 회의가 원만하게 끝나지 않는다면 언제든 '블랙아웃'의 불씨는 남게 된다.

실제로 CJ ENM은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개입의지에도 송출중단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딜라이브에 따르면 CJ ENM은 "딜라이브가 가입자에게 채널공급 종료에 대한 안내공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시청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라"고 6일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양사의 계약기간이 끝났고 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이 충분치 않아 벌어진 사안이다. 계약관계에 의한 (딜라이브의) 송출중단도 방송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할 일"이라면서도 "딜라이브가 아닌 CJ ENM이 송출을 중단했을 때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한계를 인지하고 PP사업자 역시 금지행위 주체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케이블TV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면서 PP와 SO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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