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허위광고와 표시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기 체험방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 17일에서 6월 30일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518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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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점검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예방, 각종 질병치유'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가 3건 ▲표시기재 미기재 1건 ▲신고한 영업소가 없는 소재지 멸실이 3건으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식약처는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판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체험방을 방문한 580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했다.
이외에도 판매업체가 감염병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에 교육‧홍보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