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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에 15년前 검찰총장은 '항의성 사표'…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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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 천정배 장관 지휘 수용하며 사퇴
추 '강공'에 일단 물러선 윤석열…전국 검사장 회의에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15년 전 천정배(66·8기) 전 법무부 장관이 내렸던 수사지휘와 당시 검찰총장의 대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강정구(75)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한국전쟁은 내전이며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당시에도 천 장관은 검찰 수사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천 장관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다르게 당시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김 총장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천 장관의 지시에 대해 '정치적 외압에 의한 수사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했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막을 수 없다면 사퇴를 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당시 김종빈(73·5기) 검찰총장은 큰 틀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다. 다만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지휘권 발동 이틀 만에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

김 총장은 "역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며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는 양상이 다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발동 이전 이미 검찰은 내부적으로 갈등의 조짐을 보였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대검찰청 지휘 등을 두고 윤 총장과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또 천 장관의 경우 구속·불구속 여부에 관한 지휘권 발동이었던 반면 이번 추 장관의 지휘는 전체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검찰청법상 보장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해 추 장관의 지휘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다만 윤 총장도 추 장관의 강공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권고에 이어 추 장관이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자 대검찰청은 이날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기로 공지했다.

윤 총장의 거취 문제 역시 불투명하다. 2005년 당시 김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만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당시보다 규모가 크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윤 총장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전국 6곳의 고검장과 18개 지방청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윤 총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참석 대상과 회의 시작 시간,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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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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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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