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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주문한 문대통령...강남아파트 등 '똘똘한 한채' 바람 분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8:45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7:33

다주택자들 세 부담 커져...주택 매도시 수도권 등 인기지역 남길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데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계속 상승해 지방에 있는 주택을 던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종부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들(0.2∼0.8%P 상향)은 1주택자(0.1∼0.3%P 상향)에 비해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압박을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을 넘는 주택에, 다주택자는 주택 합산 가격이 6억원을 넘을 때 적용된다.

◆ 전문가들 "다주택자들, 똘똘한 한 채 남길 것"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남긴다면 지방보다는 수도권 소재 주택을 남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같은 수도권 소재라면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경기도에서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하남 등에 있는 주택이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세율 부담과 세 부담 상한이 2주택자부터 3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옮기는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장기 보유 고령자의 공제한도가 80%로 높아지기 때문에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로 치면 100억 정도 되는 자산가치에 맞먹는 만큼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다"며 "세 부담 압박을 피하고자 주택을 매도한다면 인기 주택시장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종부세 개정안 통과시 주택시장 '주춤'

이처럼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잇따라 시사하면서 주택시장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아파트값 상승을 잡고자 연이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데다 실제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분간은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이라며 "게다가 추가 부동산대책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들끓고 있는 주택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17일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불안한 주택시장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문 대통령이 직접 종부세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율 인상안은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한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6~3.2%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이 세율이 0.8~4.0%로 높아진다.

또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1∼0.3%P 상향돼 현행 0.5~2.7%에서 0.6~3.0%로 조정된다.

기존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됐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면 장기 보유 고령자(60세 이상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공제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된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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