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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9월 개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4:25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회참여 및 평등권 실현 기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 취임 초기부터 뇌병변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인권단체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와 권익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속 요청해 왔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 참가율이 12.3%에 그치는 등 사회참여에 현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 17만5331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9만4638명의 44.4% 규모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 등 4만여명을 위해 특화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 복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기관)가 담당한다.

수탁기관은 7일부터 29일까지 공개 모집을 거쳐 8월 중 장애인분야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법입은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대상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거나 예정중인 비영리법인(단체)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컨설팅이 가능하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기반(시설, 장소)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이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센터는 모든 장애인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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