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청양군이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와 관련 첫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6일 상황실에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를 열고 제값 받는 농업 육성을 위한 수혜대상 72농가에 8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 모습 [사진=청양군] 2020.06.29 gyun507@newspim.com |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개 품목이다.
군은 또 다음 보장위원회가 개최되는 9월 전까지 기준가격 보장제 지급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의 경우 7일 이하 기간 가격이 떨어질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기준가격 지급기준을 '연속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외에 '월평균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같이 조사해 더 많은 혜택이 농업인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업인들이 가격이나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전 학하동 청양먹거리 직매장과 서울시 공공급식 납품 등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 청양형 푸드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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