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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픈마켓 연1회 실태조사…사업자등록증 2일만에 발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00

기업승계 상속인 최대 5년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 부여
재외국민·외국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반기에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을 대상으로 연 1회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3일이었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은 2일로 줄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부처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쿠팡·11번가·지마켓 등 모든 오픈마켓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의무를 위반한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을 판매한 오픈마켓이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사진=각 사]

실태조사는 서면으로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다. 필요시 ▲부정수입물품 내역 ▲온라인몰 명칭·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10월 중으로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는다. 물납주식은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해 상속받은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을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은 최대 5년까지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대상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2일 이내 발급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통관 사무처리 개정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재부는 30개 부처에 새롭게 도입되는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로 정리해 발간한다. 주요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 정도 배포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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