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예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24%에서 6%로 대폭 낮아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은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6%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경우 벌금을 최대 1억원으로 높였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한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종전 최고 과태료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