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RP시장 개선방안 의결...현금성자산 최대 20% 의무보유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7:55

시장참여자 혼란 감안해 내년 5월까지 3단계 적용
7월 익일물 1%, 내년 4월까지 익일물 10%·기일물 0~5%
매수인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안도 내달 시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내달 1일부터 RP 매도자의 현금성자산 보유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RP 매도인의 현금성자산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뜻한다.

현금성 자산의 범위는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의 30%, 은행·증권사·증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등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며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 일반 한도 대출 약정도 현금성자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MMT·MMW)의 경우 시장 충격에 따른 대규모 출그 요청시 일부 현금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규제 비율(30%)만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증권금융의 융통어음할인약정, 일중대출약정 등은 증권금융의 자금 사정에 따라 한도금액이 줄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어 현금성자산에서 빠졌다.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7월부터 RP 매도잔액의 20%를 보유하도록 한 기존 계획을 수정해 3단계로 구분해 시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7월 한 달 동안은 익일물에 대해서만 RP거래 규모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만 보유하면 된다. 이어 8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는 익일물 10%, 기일물 0~5%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5월1일부터는 익일물 20%, 기일물 0~10%의 보유 의무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감안해 당일 RP 매도잔액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RP 매도 잔액이 없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화 RP 거래시 환산 환율은 RP 매도 잔액 산출일 기준 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외화표시 자산의 원화 환산은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 증권 등의 담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개방형 RP는 환매하고자 하는 날을 포함해 3영업일 이전에 환매 청구를 해야 하며 만기 2~3일 RP거래와 같이 10%의 보유 의무 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RP 거래시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해 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하도록 하는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 반안도 내달 1일 시행된다. 아울러 업계 요청으로 감독당국과 업계가 마련 중인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은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