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RP시장 개선방안 의결...현금성자산 최대 20% 의무보유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7:55

시장참여자 혼란 감안해 내년 5월까지 3단계 적용
7월 익일물 1%, 내년 4월까지 익일물 10%·기일물 0~5%
매수인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안도 내달 시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내달 1일부터 RP 매도자의 현금성자산 보유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RP 매도인의 현금성자산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뜻한다.

현금성 자산의 범위는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의 30%, 은행·증권사·증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등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며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 일반 한도 대출 약정도 현금성자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MMT·MMW)의 경우 시장 충격에 따른 대규모 출그 요청시 일부 현금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규제 비율(30%)만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증권금융의 융통어음할인약정, 일중대출약정 등은 증권금융의 자금 사정에 따라 한도금액이 줄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어 현금성자산에서 빠졌다.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7월부터 RP 매도잔액의 20%를 보유하도록 한 기존 계획을 수정해 3단계로 구분해 시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7월 한 달 동안은 익일물에 대해서만 RP거래 규모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만 보유하면 된다. 이어 8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는 익일물 10%, 기일물 0~5%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5월1일부터는 익일물 20%, 기일물 0~10%의 보유 의무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감안해 당일 RP 매도잔액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RP 매도 잔액이 없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화 RP 거래시 환산 환율은 RP 매도 잔액 산출일 기준 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외화표시 자산의 원화 환산은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 증권 등의 담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개방형 RP는 환매하고자 하는 날을 포함해 3영업일 이전에 환매 청구를 해야 하며 만기 2~3일 RP거래와 같이 10%의 보유 의무 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RP 거래시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해 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하도록 하는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 반안도 내달 1일 시행된다. 아울러 업계 요청으로 감독당국과 업계가 마련 중인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은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