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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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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 안건 회부…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심의위 "국민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종합적 고려해 공개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연순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수사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의 기소를 검토하던 검찰은 최종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깊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적정성 등을 비공개 심의한 결과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발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위원들의 숙의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심의위는 일과시간 종료인 오후 6시까진 심의를 마치는 게 목표였지만 8시간 넘게 논의가 지속됐다.

이날 오전 현안위원회(현안위)는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을 대신할 직무대행을 뽑는 절차부터 진행했다. 현안위는 위원장 직무대행에는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심의위는 이같은 절차를 마친 뒤 오후 들어서야 삼성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구두진술을 듣는 등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에서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 혐의를 소명하는데 주력하며 기소를 통해 유·무죄를 다툰 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최재훈(45·33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이날 참석해 위원들을 설득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부풀리는 반면 삼성물산 주가는 끌어내리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 역시 삼성바이오 모회사이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그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서 회사 경영에 큰 차질이 초래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 측 변호사로는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낸 김기동·이동열 변호사 등이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현안위에는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불출석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표결권이 없는 김재봉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의 현안위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표결에 참여했다.

수사심의위는 8시간 넘는 심의 결과 이같은 삼성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번 심의위 판단으로 2년 가까이 진행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무리한 수사'였다는 재계 일각의 비판에 직면하는 동시에 이 부회장 등의 사법처리 향방을 깊게 고민하게 됐다.

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과거 수사심의위 결정을 어긴 전례가 없는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 적법성을 따져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검찰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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