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인하하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이 지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는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왔다"며 "업자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착취하고, 적발되더라도 24%의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 구조였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 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도 수망에 적발된 62명 중 최고이자율을 31000% 가량 책정하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불법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이다"라며 "다음 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는 "정부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구두계약, 무계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라며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라고 말하며 불법 고리대금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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