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전문으로 판매해 온 식당 주인 2명이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식당 업주 A(59)씨와 B(53)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각자 대게 암컷 전문식당을 운영해온 A씨와 B씨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게암컷 약 6000마리와 약 3100마리를 각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암컷 대게를 공급한 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암컷 대게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유통․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신고를 당부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데게를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에 적발된 암컷대게[사진=포항해경] 2020.06.22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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