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항소심 당선무효형…상고심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잠정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관련 "심리를 종결하여 다음 속행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대법은 전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대법은 앞서 이 지사 사건을 지난해 9월 19일 접수하고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 11월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선거법 관련 사건 선고 시한인 작년 12월 5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부는 이후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으나 본안 선고 일정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은 마지막 소부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이 이 지사 사건 심리를 잠정 종결하면서 조만간 선고 기일이 잡힐 경우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판결문 작성 등까지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2년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이를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죄가 함께 적용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포함된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