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검사분 부터 부부당 최대 15만원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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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사진=뉴스핌DB] 2020.06.19 tommy8768@newspim.com |
원주시 보건소는 난임 조기검사와 진단을 통해 치료시기를 앞당기고 건강한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가운데 현재 원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다.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외국인 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6월부터 난임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시술의료기관에서 받은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비용 등 부부당 최대 15만원이다.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내역서와 진료비 사용 증빙자료,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 보건소에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이미나 소장은 "난임의 원인을 조기에 진단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