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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靑비서관, 정경심 재판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6:41

김미경 "회의 있어서 못 나간다"…재판부 "정당한 사유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18일 열린 정경심 교수 재판에 회의가 있다며 불출석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김 비서관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전날(17일) 김 비서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관계법 회의가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했고,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다면 본인 진술서를 그대로 해달라고 했다"며 "5월 12일에 증인 소환장을 보냈는데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본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김 비서관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과 청문회 준비단에도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검찰은 김 비서관이 불출석하자 "수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나오지 않아 진술서만 받았다"며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증인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 검찰 입장에서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소명하라고 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먼저 정리한 후 증인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재판에 증인이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한 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유관기관장 회의로 참석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오랜 기간 동안 형사법과 인권에 대해 가르치고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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