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 등 5명 은 기소유예 처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검찰이 회삿돈으로 선산 주변을 명당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이 회사 임원 1명, 계열사 사장 2명 등 5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박 전 회장 일가의 선산은 전남 나주시에 있는데, 이들은 회삿돈 15여억원을 들여 선산 맞은편을 매입해 가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3년 금호그룹 건물을 관리하는 한 계열사가 석산을 11여억원에 매입했지만, 사업 목적과 관련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수억원을 투입해 산의 능선을 채우고 조경수도 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 일가가 아닌 회사를 위해 조경수를 심는 등 풍수지리 차원에서 무너진 공간을 메운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행 정황·동기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일종의 선처 조치다. 임직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땅을 사들여 회사의 손해를 모두 회복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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