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예천경찰서 전경 2020.06.17 lm8008@newspim.com |
17일 예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예천읍 청복리에서 신호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위는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경찰서 숙직실에 들러 1~2시간 정도 잠을 청한 뒤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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