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이율 한시적으로 1%p 인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을 위해 사업주 융자 이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담보 대출 이율은 2.2%에서 1.2%로, 신용 대출은 3.7%에서 2.7%로 내려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원이다. 지난 5월까지 61억원을 지원했다. 2012년 제도시행 이후 1948개 사업장에서 1만5533명이 지원받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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