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훈령 일부 개정
경찰청, 이달 개정 훈령 시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참고인 신분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교통비 등을 예외 없이 실비로 받을 수 있다. 경찰이 참고인에 대한 실비 지급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훈령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도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했거나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달렸던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등 비용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참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쓴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사법경찰관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개정된 훈령을 이번 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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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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