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민박 1개소 당 최대 100만원씩 소방안전시설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기준에 따라 곡성군은 연초 민박업소 37개소에 의무설치시설 비용으로 총 850만원(자부담 30%)을 지원했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0.04.03 kt3369@newspim |
이번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시설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곡성군 소재 모든 농어촌민박이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 유도 표지 등 소방안전시설과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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