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사고 원인의 사전 제거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6.11 lbs0964@newspim.com |
단속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 누구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시는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지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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