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근 동해안에서 대형고래류가 지속 혼획됨에 따라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 ▲도구(작살 등)를 이용한 불법포획 및 조직적인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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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를 측정하는 해경.[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0.06.10 onemoregive@newspim.com |
이를 위해 동해해경청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취약지역 등 정보수집 활동 강화, 항공기 순찰시 고래류 불법포획 의심이 되는 선박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래류 혼획신고시 파출소 경찰관이 고래류 혼획 경위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 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대형고래류가 동해안에 지속 발견되고 있어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행위가 우려된다"며 "검거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고래류 자원보호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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