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쇄배출권 등 3종목 대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순연함에 따라 관련 배출권의 매매거래시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 2019년 국내상쇄배출권(KCU19), 2019년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다. 매매거래 종료일은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31일로 변경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여유·부족분은 배출권시장 등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등을 배출권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판매한다.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설한 시장이다.
[자료=한국거래소] |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