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AIG손해보험은 5일 직원이 수수료를 횡령한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공시했다.
AIG손보 기업보험부 기업단체보험 영업담당 매니저 A씨는 일부 기업단체보험 계약에 대해 B대리점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당한 수수료를 발생, 이를 B대리점 대표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횡령하다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사고금액은 약 4억6000만원이다. 이 금융사고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은 약 0.1% 영향이 있을 것으로 AIG손보는 추정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6.05 0I087094891@newspim.com |
AIG손보 측은 "적발 즉시 B대리점 모집수수료 지급을 중지하고, A씨를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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