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키워 온 A(70)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구미경찰서 전경 2020.06.05 lm8008@newspim.com |
5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직경 4cm가 넘는 꽃망울의 양귀비 200주를 자신의 텃밭에서 재배한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길가에 있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여겨 텃밭에 옮겨 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등을 불법재배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귀비를 밀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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