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일 요기요에 '최저가 보장제' 대해 과징금 부과
"과징금이 면죄부 될까 우려…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배달앱의 '갑질'을 엄단해야 한다며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의 갑질에 대해 "배달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걸쳐 자행해왔다"며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앞서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것에 따른 과징금이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왔다. 이를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관해 "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으로 더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온 불공정 행위가 철퇴됐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문제는 과징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가총액 18조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 경영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당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도 기업의 자율성과 스타트업 기업의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배달앱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스타트업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겠다는 의도도 없다"며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갑질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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