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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이전으로 환원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7:38

미래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전원 공동 발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마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선자총회에서 미래한국당 당선인을 소개하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이번 법안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 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던 입법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오히려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히려 제도의 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계한 것으로 비례대표 투표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돼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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