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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선거법 개정안 가결·오신환 사보임 적법"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8:58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8:58

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위법 아냐"
'선거법 개정 저지' 한국당 필리버스터 거부도 정당
헌재, 야당 제기 권한쟁의 청구 모두 각하·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문 의장이 당시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부한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동시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상임위 이동) 행위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7일 한국당 의원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고, 개정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선포됐다.

이에 심재철 의원 등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한국당의 기회균등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 의장의 필리버스터 거부를 무제한 토론의 입법 취지에 맞게 행사한 '국회의장의 재량권'이라고 봤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수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 자율권의 일종"이라며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정안이 원안의 개정취지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무제한 토론 거부에 대해선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된다"며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이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국민대표성의 제고라는 법안의 근본 목적과 반대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이 제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의원 등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개특위 사보임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 자율권에 근거해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국회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오 의원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자유위임 원칙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재판관 4명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됐다"며 "이는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고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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