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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유턴기업 전국 어디든 보조금 지급…리쇼어링 '총력전'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7

해외사업장 유지한 채 국내사업장 증설해도 세제지원
R&D 연구개발비·연구개발직 인원도 유턴기업 적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입지·시설·이전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고 국내사업장을 증설한 후 복귀하더라도 세제지원이 적용되며 해외사업장 감축량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 유턴기업으로 포함되기 어려웠던 첨단산업 R&D센터도 인정 기준을 다양화해 적극 유치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유턴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3대 핵심 프로젝트로는 ▲한국판 뉴딜 ▲방역·BIG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미래동력화 ▲유턴·첨단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등이 제시됐다.

◆ 세제·입지·보조금부터 R&D·인력·규제까지...유턴기업 고강도 대책 마련

먼저 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한다. 이전까지는 일부 지역에에 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기업당 100억원씩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씩 지급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가 아닌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해외 생산량 50% 이상 감축시에만 이뤄진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하는 방안으로 개선했다.

대불산업단지 [사진=영암군] 2020.05.28 yb2580@newspim.com

유턴기업 입지애로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유턴기업은 공장총량 범위내 우선배정되며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매출 중 수출입액 30→20%)도 완화된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분양우선권이 부여되며 입주업종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되며 로봇 보급사업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설·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컨설팅 경비 지원은 최대 2만달러로 두 배 상향 조정했으며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제공 창구도 운영된다.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E-9(비전문취업비자) 지정알선 예외를 허용하며 산업기술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턴기업부터 우대지원한다.

◆ 첨단산업 R&D 센터도 적극 유치...범부처 유턴 유치단 출범

정부는 해외 첨단산업 R&D 센터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만 유턴기업을 인정해 R&D 센터가 포함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직 인원기반 평가 등 기준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세를 감면한다. 복수 R&D센터가 유턴할 경우 공동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정부 R&D사업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0 204mkh@newspim.com

정부는 기재부·산업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선제적인 유턴 수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환경 변화, 수요·공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대상을 발굴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재편되고 있는 GVC(글로벌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대중 수출기업 시장발굴·수출 다변화 지원 ▲글로벌 해운물류 거점 확보 ▲핵심부품·자원 공급망 분산·비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고삐를 당긴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 조성해 실증시험·성능테스트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한다. 또한 32개 공공 연구원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생산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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