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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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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9개→1개로 단순화
직전 3년보다 투자 늘면 추가공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가속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해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직전 평균 3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란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 국가적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투자세액공제 9개→1개로 통합…직전 3년보다 투자 늘면 추가공제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투자유인을 높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투자심리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먼저 정부는 기존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에너지 절약시설 ▲연구개발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등 9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해왔다.

공제율은 시설별·기업규모별로 제각각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9개 시설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범위가 일부 자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설별로 달랐던 중소·중견·대기업 공제율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확대했을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더욱 늘어나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업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며 "상세한 공제율은 하반기에 공개될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가속화…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정부는 또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착공한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집행하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등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분야에서는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6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프로젝트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5조7000억원)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2000억원) ▲여수 반출입용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 등 4건이다. 

연내 착공될 9조8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서울 삼성동 GBC(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등 총 8개 사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를 합쳐 연내 25조원 투자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2020.03.02 syu@newspim.com

민자사업은 10조원 수준의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이중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경제성분석을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5조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과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공공투자는 올해 목표인 60조5000억원 중 잔여분(42조3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공공시설과 생활SOC를 연계한 복합화사업을 늘려 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한꺼번에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선정해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사업방식도 지자체 단독사업에서 한국주택공사(LH)와 지자체의 협업사업으로 변경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시설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개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2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 5892km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교체·보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하반기 중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25만호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오랫동안 정체된 정비사업에 LH·SH 등을 참여시키는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도심내 주택 7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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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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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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