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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까지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0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까지 감면
2284억원 추가 감면..납부유예도 8월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20%에서 50%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50%에서 75%까지 감면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총 2284억원 규모의 임대료가 추가 감면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한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도착 항공기는 0편, 이용객 또한 0명을 기록했다. 2020.03.12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여객과 매출 동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공항별 여객감소율(전년 동월대비)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3~8월)간 적용한다. 지금은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3~8월까지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을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3~5월까지(3개월) 적용중인 납부유예기간은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8월)로 연장하고 납부유예된 금액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후 6개월 간 연체료를 인하해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업시설 외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양 공항공사의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면세점 등 우리 공항의 연관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1만4000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해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 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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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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