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4억원 추가 감면..납부유예도 8월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20%에서 50%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50%에서 75%까지 감면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총 2284억원 규모의 임대료가 추가 감면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여객과 매출 동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공항별 여객감소율(전년 동월대비)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3~8월)간 적용한다. 지금은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3~8월까지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을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3~5월까지(3개월) 적용중인 납부유예기간은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8월)로 연장하고 납부유예된 금액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후 6개월 간 연체료를 인하해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업시설 외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양 공항공사의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면세점 등 우리 공항의 연관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1만4000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해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 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