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판매액 100억원 돌파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2:57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2:57

[나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나주시의 지역화폐 '나주사랑상품권'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정국 가운데 판매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지원금을 제외한 나주사랑상품권 일반 판매 누적 금액이 지난달 28일자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써 2019년 한 해 누적 판매액 41억 5000만원을 단 5개월 만에 2.4배 이상 경신했다. 동시에 당초 목표했던 올해 판매액 70억원을 1.4배 초과했다.

나주사랑상품권 [사진=나주시] 2020.06.01 yb2580@newspim.com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침체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상품권 구매 동참과 지난 3월 23일부터 실시한 구매할인율 한시적 상향(8→10%)에 따른 이용률 증가 덕분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4월부터 시작된 나주시 산하 전 공직자의 상품권 구매운동, 나주경찰서·동신대학교·한국농식품수산유통공사·전력거래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유관·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품권 구매·이용 동참릴레이로 거둔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전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한 278억 900만원 규모의 코로나19 각종 정책지원금을 더하면 올 들어 상품권 유통금액은 총 379억원에 달한다.

나주시 상품권 가맹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먼저 상품권 구매인원 및 판매액 증가세가 괄목할 만하다.

지난 2월 90여 명에 그쳤던 '일평균' 상품권 구매인원은 5월 들어 380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5월 한달 간 상품권 구매인원은 6953명에 달하며 2월부터 5월 사이 1만6695명이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에 따른 누적 판매 금액도 2월 한 달 기준 6억 4890만원에서 4월 30억 9946만원, 5월은 39억 9990만원으로 급증했다.

음식점과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상품권 지정 가맹점 수도 대폭 늘려 이용자 편의성을 키웠다.

5월 기준 상품권 가맹점은 총 2776개소로 지난 해 1630개소에서 1146개소가 증가했다.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캠페인 [사진=나주시] 2020.06.01 yb2580@newspim.com

판매대행점 또한 32개소에서 52개로 확대해 구매자와 가맹점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1일 환전금액 결제 업무 간소화 등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환전자 통계를 보더라도 2월 766건(일평균 77명)에서 5월 1만156명(일평균 553명)으로 급증했다.

나주사랑상품권 판매액 100억원 돌파는 카드 결제가 주를 이뤘던 지역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지역 소득 역외유출방지에 따른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하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76억원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98억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94억원 등 총 28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정책지원금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달 중순까지 100억원 규모 정책지원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 구매 할인율 10%상향 조치에 따른 50억원의 예산 지원이 5월 중순 조기 소진됐으나 추경을 통해 1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6월 말까지 10% 할인율을 유지하게 됐다.

나주시는 대규모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정유통 사례 단속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모니터링을 매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업소규모, 평균 매출액 대비 상품권 환전 금액이 급증한 경우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즉시 업소를 방문해 현장 매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가맹점 2776개소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올해 들어 가맹점 일제 조사를 통해 폐업 중인 매장 350여개소를 정리했다.

시는 오는 8월 중 지류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청년층·주부층 등 상품권 고객층 확대를 위한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도 발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6월 중 가맹점 매출액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지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을 적극 애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