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재헌 중사' 재발 방지 차원
2일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 상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본 군인이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마친후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 판정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훈처는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초부터는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다"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공상(公傷)으로 판정해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하 중사는 부상 이후에도 군 복무를 이어가다 지난해 1월 말 전역, 운동선수로 전향하고 2월에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에 하 중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 중사의 공상 판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관련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이후 하 중사에 대해 공상이 아닌 전상으로 다시 판정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당시 보훈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용어설명
* 전상(戰傷)
: 무장폭동, 반란 진압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 공상(公傷)
: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