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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탈모 급여화' 드라이브…"중증·응급의료 우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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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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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청년 탈모약 급여화를 추진했다
  • 정은경 장관은 7월 4일 공론화 토론회를 연다고 했다
  • 필수의료 우선론과 선별급여 대안이 함께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대통령 "탈모, 미용아닌 생존 문제"
복지부, 20세~34세 청년층 대상 검토
다음달 국민 200명 대상 토론회 개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층 탈모 치료 약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필수 의료와 희귀질환 등 시급한 분야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했다"며 "7월 4일 국민 200명을 모집해 모두의 토론회 첫 주제로 탈모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 李 대통령 "탈모, 미용아닌 생존 문제"…복지부, 20세~34세 청년층 대상 검토

현재 탈모 치료비는 비보험으로 환자들은 한 달에 약 10만원 내외를 소비한다. 탈모 진료와 약 처방, 약 조제 과정이 모두 비보험 처리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화는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다.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이라고 봤는데 생존의 문제인 만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지시에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고 생명이나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보기 어려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명을 모집해 탈모 치료 급여화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건보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대상을 좁힌 배경에는 젊은층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정작 중증 질환이 적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박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대상을 청년층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7월 4일 모두의 토론회 첫 주제로 탈모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200명을 모집해 발표와 소그룹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탈모 건보 적용 찬반 팽팽…'선별급여' 대안 제안도

탈모 치료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탈모가 단순한 외모 가꾸기를 넘어 우울증, 대인기피, 자존감 저하를 유발하고 청년층의 취업 등 일상과 생존에 영향을 미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필수의료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반됐다.

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탈모약을 처방받는 이모 씨는 "탈모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른다"며 "1년에 얼마나 처방되고 있는지, 재정 소요액이 어떻게 되는지 추계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재정 소요가 문제라면 중요한 약을 우선으로 급여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의료 현장에서는 탈모약을 처방할 때 소화계 약까지 같이 처방하는 '끼워팔기'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급여화가 되면 정부가 이러한 처방 방식도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의과대학 교수는 "환자들은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슈화되는 것은 연명의료 확대와 탈모"라며 허탈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최고위원도 이날 "선심성 지원"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응급의료,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란을 계기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중증질환은 중증질환대로, 경증질환은 경증질환대로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탈모 문제가 손 놓고 있어야 할 문제도 아니라고 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탈모의 경우 비보험으로 놔두지 말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선별급여 방식으로 정하면 보장률을 낮출 수 있다"며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 경증질환, 비보험 질환을 망라한 건강보험 보장성 혁신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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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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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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