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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생자 출생신고 후 관계 단절…정서적 유대 있다면 양친자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6:00

1심 "양친자 관계 인정"→2심 "관계 단절…입양 효력 없어"
대법 "동거·양육 여부보다 정서적 유대관계에 주목할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친생자 출생신고 후 상당 기간 관계가 단절됐어도 이후 정서적 유대관계가 이어졌다면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양어머니인 서모(63) 씨의 여동생이 양딸 배모(40)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서 씨와 피고의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2000년경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했고, 이들 사이에는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사건의 피고처럼 어릴 적 자신을 양육했던 양모와 일정 기간 헤어졌다가 성년이 돼 재회한 경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동거 또는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내지 정서적 애착 그리고 성년인 양자와 양모 각자의 재회 당시 처지 등을 고려해 형편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며 "서로를 대하는 태도 및 그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씨가 이혼 후 재혼을 통해 다른 양자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양부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한 미성년자인 피고로서는 서 씨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와 서 씨가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 씨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된 피고에 대해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피고는 서 씨와 왕래를 재개할 무렵 친모가 아님을 알게 됐던 것으로 보임에도 왕래를 지속했고, 소송 중에도 서 씨를 어머니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결국 피고와 서 씨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 즉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1980년 3월 14일 출생 당시 배 씨의 생모가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보육시설에 맡겨지거나 입양될 처지에 놓였다. 아이가 없던 서 씨 부부는 이웃을 통해 배 씨를 키우기로 하고 1980년 10월 21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배 씨가 만 5세가 되는 1985년 10월 5일 서 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배 씨는 양부에게서 키워졌다. 서 씨와 배 씨는 만남이 없다가 2000년 경 무렵부터 다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를 시작했다.

이후 서 씨는 2015년 8월 21일 사망했고 서 씨의 여동생은 배 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배 씨가 서 씨의 친생자가 아니며 약 30년 동안 아무런 유대관계 없이 지내는 등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씨는 만 15세 이후 입양에 대해 묵시적으로 인정해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가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며 "서 씨가 피고와의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들의 양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 씨와 피고 사이에 혈연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단했다.

2심은 "피고가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무효임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가 이혼할 무렵부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성년이 된 이후 간간이 왕래가 있었어도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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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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