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거 앞두고 지역 업자에게 수천만원 받은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71)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모(65) 씨가 수천만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8일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와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6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들을 체포해 조사하다 전날(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송 시장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씨가 장 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시점이 선거 직전인 점을 들어 이 돈이 선거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와 장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월 29일 송 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행정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1차로 기소하면서 남은 수사는 총선 이후에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전직 기획재정부 국장을 소환조사 하고, 경선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7월 인사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