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 투자심사위 구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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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5.27 wideopenpen@gmail.com |
그동안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공동투자심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또는 300억원 미만 사업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신설·이전 사업 등만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된다.
최근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에게 활동을 보장하는시설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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