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단속무마 혐의…수사 후 7년간 도피하다 재판행
"성매매업소 단속하면서 업주에 뇌물받아…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 씨로부터 단속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사 박모(5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3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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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면서 단속대상인 유흥주점 업주에게 단속정보와 수사상 편의 제공 대가로 공범들과 75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관계"라면서도 "공범들과의 처벌상 형평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범위에 속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4000만원 및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대상인 불법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이나 수사편의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하는 등 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뇌물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경찰로 일해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 씨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씨로부터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15차례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2012년 3월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내고 잠적해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체포돼 수사 착수 후 약 7년 만인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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