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과태료→징역형...불법 투기·매립은 영업정지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책임관 지정.운영을 통해 불법폐기물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관리 방안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적극행정 대응책으로 다량 발생 시군을 집중 관리한다.
경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5.24 nulcheon@newspim.com |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연말까지 포항시 등 15개 시군의 39곳 불법폐기물 현장에 총괄책임관인 김종헌 환경정책과장 등 7명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폐기물 처리를 가속화한다.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는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군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 양수․양도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종전 명의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종전의 과태료를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불법투기․매립은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관리로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확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관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강화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하여 불법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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