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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늘었는데 사업장 수 제자리 왜?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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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달간 신청건수가 누적 사업장보다 4배 가량 많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에서 지속적 추가 접수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조치 접수건수는 늘어나는데 사업장 수 합계는 큰 변동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부터 전날 접수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접수건수를 다음날 오전 발표하고 있다. 발표 초반에는 접수건수와 사업장 합계가 어느정도 맞아 떨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5월 들어서는 하루 접수 건수가 사업장 수보다 4배나 급증했다. 접수 건수는 하루하루 늘어나는데 신청 사업장 수는 늘지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자. 고용유지조치는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해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해준다. 이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부른다. 

지난달 초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개편해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면서 올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장은 지난해(1514개소) 보다 43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6만6166곳에 이른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1115곳(약 77.2%)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1만867곳, 30~100인 미만 3203곳, 100~299인 미만 745곳, 300인 이상 236곳 등이다. 작년과 다른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20.05.21 jsh@newspim.com

고용부가 올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현황 통계를 처음으로 공식 내놓은건 4월 7일이다. 하루 전날 접수된 신청건수와 올해 1월 1일부터 누적된 신고 사업장 수를 함께 발표했다. 발표 첫날인 관계로 전날과 비교는 어려워 다음날 통계를 살펴봤다.

4월 8일 발표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건수는 1645건으로 누적 신고 사업장은 총 4만4103곳이다. 전날과 비교해 누적 신고 사업장이 1421곳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적 신고 사업장보다 접수건수가 많다는건 일부 사업장에서 2건 이상 신고한 사례가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은 10여일 이어지다 4월 17일 기준 통계에서 접수건수와 누적 신고 사업장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 이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건수는 1318건인데 반해 누적 신고 사업장은 642곳 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사업장 1곳 당 2건 이상 접수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한달간은 일 평균 접수건수가 늘어난 누적 신고 사업장 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미 신청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추가 접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사업장 당 접수건수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한 규모별 사업장이 전날 합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100~299인 규모 신고 사업장 합계가 하루만에 10여곳 줄어든 사례다. 통상적으로 접수 건수가 늘면 규모별 신고 사업장도 늘어나는게 상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거나 사업장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통계 보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정부가 책정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지난해 집행금(1514개소, 669억원)보다 10배 이상 많다. 지난해 사업장 당 집행금은 약 4419만원이다. 이를 전제로 올해 집행 예산을 산술적으로 추산해보면 약 3조원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소규모 사업장 신청이 다수 접수돼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최소 수조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제조업 등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영세한 사업장이 영향을 많이 받아 신청도 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면 올해 집행 예상액을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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