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종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 교부기간 종료시까지
[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양구군청[사진=양구군] 2020.05.20 grsoon815@newspim.com |
이에 따라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민원발급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발급수수료는 재난지원금 교부 종료시까지 면제된다.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는 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8종이다.
발급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과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위임 등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인묵 군수는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의 발급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8종에 대한 발급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상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민원발급 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 1부당 10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1부당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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