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A(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구윤모 기자]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낙서하는 등 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조 9단이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인터넷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게시하거나 바둑학원 건물 밖에서 조 9단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반복적 속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다른 강력 범죄와 결부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현재의 법령으로는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되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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