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정식 추진 검토
"2차 대유행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시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청와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훠선산병원 원격진료 모습[사진=바이두] |
핵심 관계자는 다만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며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진료를 허용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와 의료진 안전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비대면 의료는 26만 건으로 전화 진료 형태로 이뤄졌다"며 "60세 이상 고령 환자나 고혈압, 당뇨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었고, 대구경북에서 상당수의 전화 진료가 있었다. 대형 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동네 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 진료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의료 영리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후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체계를 위한 법안 개정 등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의사 협회 등과 의료 영리화의 우려 속에서 십여 년 동안 한 발도 나가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자리를 잡게 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