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 유통 맞수 신세계·롯데, 1Q 성적표 '엇갈린 표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6:59

신세계그룹, 할인점·SSG 덕에 "선방했다"
롯데쇼핑, 롯데온 강화..."수익성 개선 진행"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국내 유통업계 라이벌인 신세계와 롯데가 올 1분기 실적을 두고 표정이 엇갈렸다.

신세계그룹은 SSG닷컴과 전문점 사업이 성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반면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컬처웍스 매출 부진 여파가 전체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신사업인 온라인 부진에 2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모습이다.

신세계그룹, 롯데쇼핑 실적 추이. 2020.05.14 hj0308@newspim.com

◆롯데쇼핑 백화점・컬처웍스 코로나 직격탄...당기순손실 적자전환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올 1분기 매출액 4조767억원, 영업이익 521억원으로 어닝쇼크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보다 각각 8.3%, 74.6% 급감한 수치다. 1분기 당기순손실 433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실적 하락 폭이 가장 큰 사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백화점과 컬처웍스다. 백화점의 1분기 영업이익은 28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무려 82.1% 폭락헀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중 집객시설인 백화점 방문 기피와 소비 심리가 저하되면서 고마진 패션 상품군 중심으로 매출이 떨어졌다.

컬처웍스 역시 국내 영화관 일부점 휴관, 관객수 감소, 신작 개봉 연기 등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1025억원을 영업손실액 344억원을 기록했다. 하이마트의 경우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 영향이 커 영업익 195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9.6% 감소했다.

할인점과 홈쇼핑은 다소 선방했다. 할인점은 온라인 매출이 42.5% 증가하며 오프라인 매출 하락을 다소 상쇄했다. 할인점의 1분기 매출액은 1조 6023억원, 영업이익 218억원이다. 홈쇼핑은 1분기 매출액 2690억원, 영업이익 367억원을 기록해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 헬스케어와 감염 예방 상품 등 판매 호조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늘었고 영업익은 10.6% 증가했다.

롯데쇼핑측은 최근 론칭한 온라인 통합몰 '롯데온'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상반기 3개(양주·천안아산·신영통점) 점포의 문을 닫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15개 점포를 폐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롯데마트는 향후 3~5년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롭스가 운영 중인 매장 700여개 중 실적이 부진한 200여곳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롯데온은 출범 직후부터 불안정한 서버와 차별화 없는 상품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2분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롯데온 실적은 별도 집계를 내지 않고 있다.

롯데쇼핑 IR 관계자는 "올해 1분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형 집객시설 기피 및 소비 심리악화로 국내 유통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롯데쇼핑 통합 온라인 플랫폼 롯데온을 활용해 e커머스 영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점포의 수익성 기준으로 추가적인 효율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광교점[사진=이마트]

◆신세계그룹 면세점 충격...할인점·SSG닷컴 성장 기대

신세계그룹 역시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이 발목을 잡았다. 면세점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30.5% 줄어든 4889억원, 324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은 126억원이다. 시내점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1% 줄었고 공항점은 40%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할인점과 SSG닷컴이 선전하면서 전체 실적 하락 폭을 막았다. 이마트는 별도 기준으로 할인점의 영업이익은 845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와 비교해 601억원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작년 1분기보다는 20% 감소한 수치다.

전문점과 트레이더스가 매출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특히 트레이더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집밥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21.8%, 영업이익은 22.4%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이어갔으며 하반기 안성점이 오픈하면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노브랜드 전문점 역시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올해 1분기 2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SSG닷컴은 총매출 증가, 적자폭 감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SSG닷컴의 올해 1분기 총매출은 9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영업적자도 197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억원대로 진입했다.

이마트는 올해 사업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마트는 주력사업인 할인점의 기존 점포 30%를 리뉴얼을 진행한다. 식료품점 매장을 강화해 할인점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마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로서리 경쟁력 강화 등 수익 중심 사업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갈 것" 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