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안동댐서 폐사했던 왜가리…"중금속 때문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9:58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9:58

대구지방환경청, 폐사 원인분석 연구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안동댐에서 왜가리들이 폐사한 이유는 질병이나 중금속 중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동댐 상류지역 왜가리 폐사원인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구환경청은 안동댐 상류 번식지에서 왜가리 폐사체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중금속 등에 의한 폐사 여부를 밝히기 위해 2018년도부터 원인을 조사해 왔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경북대 산학협력단 수의과대학 연구팀(연구책임자 이영주 교수)에 따르면, 왜가리의 폐사에 질병이나 중금속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안동댐 지역 7개체, 타지역(봉화·영주) 4개체 등 총 11개체를 대상으로 병원체 검사, 중금속 검사, 외상 및 내장부검 등 3개 분야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사진 참고).

[자료=대구지방환경청] 2020.05.13 dream@newspim.com

병원체 검사결과, 대장균, 살모넬라 및 가금콜레라와 같은 세균성 질병의 감염은 없었고,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AI)도 확인되지 않았다. 총 9개 항목의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비소, 구리, 아연, 니켈, 세슘, 크롬) 분석결과 카드뮴과 비소는 미검출, 그 외에 중금속은 미량 검출됐다.

안동댐 인근 왜가리와 타지역 왜가리를 비교시 일부 항목에서 안동댐 인근 왜가리의 체내 중금속 농도가 약간 높았지만 의미있는 수준의 중금속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된 중금속 농도가 왜가리의 생리활성에 비정상적 요인으로 작용할만한 수치로 검출되지 않았다. 수은의 경우 안동댐 인근 왜가리에서는 0.63㎍/g으로 대조군인 타지역(봉화·영주) 왜가리 0.28㎍/g 보다 높게 검출됐으나, 폐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농도(8.5㎍/g)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및 내장부검 결과, 육안적 병기검사 가능한 개체의 경우 심장, 간, 폐 등 모두 정상이었고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개체에서 관찰되는 날개와 다리의 출혈과 두부(頭部) 천공은 둥지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동물에 의한 공격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문헌조사 결과 모든 조류의 67%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첫해에 사망하는 특징이 있으며, 왜가리의 경우 평균수명은 약 5년 정도로 출생 후부터 2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약 2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왜가리 폐사 원인분석 외에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왜가리 폐사 원인분석 외에도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실시한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1차) 결과, 카드뮴·아연 농도가 영풍석포제련소 상류에 비해 하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금은 영풍석포제련소와 폐금속 광산 등 오염원별 영향 범위와 기여율을 밝히기 위한 후속 조사·연구(2차)가 2019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실시한 제련소 2공장 침출수 유출 조사·연구에서는 카드뮴 농도가 높은 공장 내부 지하수가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연구는 2017년과 2018년에 폐사한 왜가리 사체를 확보하기 어려워 2019년에 폐사한 왜가리들을 주 대상으로 해 한계는 있다"면서 "앞으로 왜가리 번식지 보호를 위해 안동시와 협의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