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본격화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분야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은 최대 3억3000만원을 15개월간 정부로부터 무상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42개 선정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접수를 받았다.
이후 환경부는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환경부] 2020.05.13 donglee@newspim.com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를 비롯한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같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또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 투자유치 능력 제고를 위해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원 규모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이에 따라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