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는 기금재산 보존 등 최소한으로 규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기안기금)이 국내 항공과 해운업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와 소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기간산업'은 기존 7개업종에서 항공·해운 2개 업종으로 축소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6~8일) 중 산은법 시행령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앞서 정부는 항공·해운·기계·자동차 등 7개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열거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해운 2개 업종만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와 관련 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서 7인 위원 중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했던 것을 대상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원칙적으로 당국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결의하거나 기금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금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